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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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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 사진출처/케이티이미지뱅크

 

[김광섭 기자]앞으로는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 부담을 없앤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6종의 정보도 시스템으로 확인해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위한 소득 심사(연 25만 명)와 미취업 청년 등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연 4만 4천 명)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류제출 불편이 줄어들고,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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