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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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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광섭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4번에 걸쳐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 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과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번째 고소인의 진술이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안 전 지사의 청탁금지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건설사로부터 자신이 세운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들 월급을 지원받고, 범죄지로 지목되기도 한 마포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오피스텔 제공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오피스텔 월세가 15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안 전 지사가 사용한 오피스텔의 금전적 가치는 대략 25만 원 선으로, 이 정도 액수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연구소 직원 월급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은 “전체적으로 혐의가 약한 것 같다”면서, “대가성도 현재로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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