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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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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단속키 위해 무인항공기 ‘드론’이 활용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시범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단속키 위해 무인항공기 ‘드론’이 활용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시범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범 단속 지역은 가구제조.섬유.염색공장 등 중소형 업체 570개가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오염도가 연평균 56㎍/㎥로 전국 평균(46.7㎍/㎥)을 웃돌았다.

 

과학원은 오염물질 측정 장비가 부착된 드론과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띄워 실시간 오염원 추적에 나서는 한편, 지상에서는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드론이 포집한 대기를 정밀 분석했다.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단속 인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구제조업체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같은 장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당시 85개 소규모 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를 점검.단속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 인력으로 수백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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