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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2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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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1개 시군 33개 지구 8,4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인다.

▲ 드론을 활용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조윤재 기자]경기도가 올해 21개 시군 33개 지구 8,4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인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33개 지구는 총면적이 615만 4676㎡로 해당 시·군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도 받은 상태로, 사업지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주는 담당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 하고,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그만큼의 조정금을 돌려 받게 된다.

 

조정금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됨에 따라, 도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지적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를 이용한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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