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정보 공개를 거절당한 뒤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재판부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동통신사가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인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 일부 원가 자료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4세대 LTE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