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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3 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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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김 금감원장이 사전에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김 금감원장이 사전에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식 금감원장이) 임기 말 5천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후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016년 3월 25일 김기식 당시 의원이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할 때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건 무방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선관위 질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명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전까지 단 한 건의 연구 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2016년 4월 이후 8건의 연구 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했다”면서, “대단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다분히 비정상적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의 혐의는 없는지,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미래연구소가 피감기관 등을 상대로 고액 강좌를 개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회 사무처의 수익사업 승인 없이 개설했다”면서, “이 경우 공익사업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스탠포드 방문 연구와 관련해서도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 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던 만큼 기업 스폰을 받았다면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모순적”이라면서, “후원자가 누구였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피감기관 출장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야당 본연의 정당 활동에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야당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 뒷조사,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치공작 사찰,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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