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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3 2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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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 방송화면 캡쳐

 

[김광섭  기자]후배 검사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기소 여부와, 구속 영장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곧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주요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심의기구로 지난 1월 2일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서 검사를 2015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발령내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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