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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3 22:34:59
  • 수정 2018-04-13 2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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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징어를 문어로 포장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수산물가공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 식약처 제공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징어를 문어로 포장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수산물가공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인천시 남구 소재 청해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으로,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5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제품 1만 3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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