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15 11:35:44
기사수정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신체기능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가 2018년도부터는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이 강화됐다.

▲ 부산시청 전경

 

[성지순 기자]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신체기능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가 2018년도부터는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이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로 지원되지 않았던 초기치매자를 위한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됐다. 시는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해 신체기능 중심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됐던 초기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의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과 치매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최근 2년 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노인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이 판정되면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은 주 5회(매회 3시간~6시간 미만)정도 제공 가능하고,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월 77,670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용료의 50%가 경감 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처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는 먼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조사 심의 후 서비스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던 어르신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98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