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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6 2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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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재 기자]경기도 구리시는 16일 오는 8월 말까지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1개당 10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2500만원이 소진되면 보상이 중단된다.

 

구리시민에 한해 보상하고 매주 월.수요일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리시는 2016년 전국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1160명이 참여했고 담배꽁초 360만 개를 거둬들였다.

 

구리시는 이렇게 수거한 담배꽁초를 해충 막는 퇴비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담배꽁초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발효 과정을 거쳐 기능성 퇴비로 만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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