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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9 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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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감사원이 ‘대통령 수시보고’ 정보를 국회에도 제공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신설한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통령 수시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대통령 수시보고 대상은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국가 등의 재정집행 및 예산 낭비와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주요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감사결과 ▲중요한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다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 감사결과로 정했다.

 

현행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아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 보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논란이 되어왔다.

 

신설된 규칙에 의하면,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수시보고안을 작성토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시보고 여부와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위 의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표적감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무감찰규칙을 개정해 감찰대상에서 ‘정책 목적의 당부’ 항목을 제외하고,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는 감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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