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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8 2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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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캡처
 

 

[김광섭 기자]'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김 모 씨와 범죄를 공모한 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두 개에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앞서 ‘드루킹’ 김 씨 등 3명을 구속한 가운데 또 다른 공범 박 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필명 ‘서유기’로 활동해 온 박 씨는 댓글조작에 이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박 씨가 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1월 17일 밤 10시경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댓글 2개에 6백여 차례씩 공감을 클릭해 여론 형성을 유도했다.

 

경찰은 박 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했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드루킹’ 김 씨와 함께 천연비누업체의 공동대표였던 박 씨가 경공모 운영 자금 등의 출처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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