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서울시는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에 집중한 ‘서울형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19일부터 노동조사관 업무를 시작한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과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또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또,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고며,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키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하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와 기관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동조사관’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시엔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