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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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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건강 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된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폐기 처리한다.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또 원료나 제품 규격 규정을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한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료용.공업용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더라도 다른 위반 사항과 똑같이 품목 정지 2개월 처분에 그쳤지만, 이제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외에도 “▲과징금 대체 금지 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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