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순 기자]부산시는 7월 예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신발, 섬유.패션, 가방.잡화 등 분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안법’은 기존 시행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강화한 법안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돼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개정,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섬유패션 관련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 개정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통합 법안의 전기용품 및 공산품 257종에서 섬유 제품 등을 ‘생활용품’으로 별도 분류.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사전인증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변경, 안전표시(KC마크)가 없는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 대행업자의 구매 대행 금지 의무를 소비자에 대한 안전검사 유무의 고지 의무로 변경 등이다.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증부담을 덜고, 국민은 섬유제품을 안전하게 믿고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