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교육[오기순 기자]전남 순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13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부서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업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20일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근로시간 단축, 법정 공휴일 유급화, 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유급 휴가 변경 등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휴일 휴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임금 등 관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1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관광지, 시설물 관리 등 현장 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근로자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근무계획을 마련해 단축된 시간 내에서 근무하도록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관련 규정을 숙지해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여 조직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cheon Trip Adventure Host (Peter)
기순기공학당 원장
순천시 휴먼북 제1호
중등교장 명퇴
저서 <#新강남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