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광섭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9억9천여 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50년대 정부는 농지개혁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했지만, 이 중에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은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봉은사 역시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했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93.4㎡(240평)를 돌려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했다. 공무원 백 모 씨와 김 모 씨가 봉은사 땅에 대해 봉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류조작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다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봉은사는 제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책임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