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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7 2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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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7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구청 및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풍수해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창원시

 

[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시는 27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구청 및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풍수해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내용과 보험상품 세부사항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시는 특히 지난해 9월과 11월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및 보상내용 등을 집중 홍보했다.

 

풍수해보험은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 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보험료의 86.2~92%, 차상위계층은 75~92%, 일반 가입자는 52.5~92%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경원 창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풍수해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자연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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