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손해액과 보험금을 평가하는 손해사정사가 앞으로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계약자, 보험금 청구권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하고, 안내토록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도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다를 경우,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손해사정사가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하면서 보험금 산정 과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