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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1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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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하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경고 등 행정처분을 3차례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셜홀에서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 결의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라면서, “우리가 공표한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고 한건데 그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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