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5-04 09:25:32
기사수정
경남 고성군은 지난달 12일 자란만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면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 자료사진

 

[김경환 기자]경남 고성군은 지난달 12일 자란만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면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패류독소가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3일자로 자란만해역 패류채취금지가 전면 해제됐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자란만(삼산.하일면) 해역 958㏊, 진해만(회화.동해.거류면) 해역 1023㏊ 해역이다.

 

하지만, 진해만 해역은 지난 3월 23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4월 9일 최고치인 604~2,424㎍/100g 검출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과 5월 2일 조사결과 진주담치는 72~166㎍/100g로 여전히 채취금지 대상인 반면, 진해만의 굴과 미더덕은 2주 이상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이번에 채취금지 품종에서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한 관리와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다”면서 수산물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405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