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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3 2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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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광섭 기자]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 및 지급결의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MD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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