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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6 0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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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투척’ 갑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광섭 기자]‘음료 투척’ 갑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조 전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조 씨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녹음파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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