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폭행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은 상황이어서 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사건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같은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대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강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당시 회의가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15분 만에 종료된 것은 조 씨가 A광고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조 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는 논리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