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재 기자]경기도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한 시장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 선관위에 의하면, 최근 이 후보측 선거운동원 서너 명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 참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그러나 “현재는 내부 조사단계”라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를 독려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