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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8 2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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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조건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 성남시청 전경


[김광섭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조건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성남시는 8일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어 “기존 시청과 구청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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