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측은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서, “이번 달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