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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3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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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가천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경환 기자]경남 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가천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부터 추진된 개천면 가천리 가천지구 467필지 268,465.8㎡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군은 개천면 가천리 400번지 일원 가천지구에 대해 2017년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다. 이후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해당 필지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재조정한다.

 

군 관계자는 “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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