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빠르면 오는 9월부터 홈쇼핑 방송이 허위, 과장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으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와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징계 내용을 게시하고,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주의 및 경고의 경우에는 소비자 개별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