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섭 기자]공무원 신분으로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집행유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월에서 8월 사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중에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소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다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