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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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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 사진제공/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윤재 기자]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8살 최 모씨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근거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58분분부터 4시 44분 사이에 만취한 상태로 11차례나 119로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최 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해 결국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단순 문 개방 등 비긴급상황이나 허위신고에 따른 출동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최씨와 같은 악성신고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물린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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