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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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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 지시와 댓글 조작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씨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강제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돈을 주면서 인사 청탁 등 편의를 기대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676개 기사 2만여 개 댓글에 추가 매크로 조작을 한 사실도 시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접견 조사를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우려했다"면서, “예상과 달리 관련자 증언이나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부분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에게 추가 댓글조작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 가운데 일부가 다음과 네이트 등 다른 포털 사이트 기사로 확인돼 다음 등에도 자료보존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6년 11월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후원금 2700만 원은 대부분 합법적인 소액 후원으로 보인다”면서, “계좌추적 과정에 김 의원의 후원회 계좌 자료가 상당수 확보돼 있어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10만 원 안팎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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