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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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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김광섭 기자]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4살 남성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온 62살 여성 김 모 씨를 들이받았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고 씨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이용해야 하는데다, 김 씨가 3차로와 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한다는 것을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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