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고교 기숙사 방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캡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한 사건 해결에 나섰다.
경찰은 16일 최근 이 사진이 유포된 SNS인 ‘텀블러’의 본사가 있는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사법공조는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어 범죄인 인도를 비롯해 수사기록 제공, 증거 수집, 범죄시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다.
상대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려면 검찰,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국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협조받을 수 있어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텀블러에 사진을 올린 계정의 주인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영어로 번역한 뒤 미국 텀블러 본사에 보냈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강제수사 차원이 아니라 협조공문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어 텀블러 측에서 협조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고교 여학생 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 여러 개가 텀블러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