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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9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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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행세한 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던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윤재 기자]어른 행세한 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던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장 모 씨의 편의점에 대한 남동구청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장 씨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2학년 아르바이트생은 돈 문제로 장 씨와 다투다 그만뒀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키 190㎝ 몸무게 105㎏의 친구에게 이를 말했고, 친구는 장 씨를 골려주겠다며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사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장 씨는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장 씨는 법정에서 “담배를 산 학생은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면서, “성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했다고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학생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검찰이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장 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도 참작했다.


남동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자만, 장 씨는 사건 이후에도 다른 청소년들의 유사한 신고에 시달리다 결국 편의점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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