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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0 03:02:08
  • 수정 2018-06-01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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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 자료사진

 

[김경희 기자]서울 중랑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 당 가격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를 받고 싶은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www.jungnang.or.kr)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모바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통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구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비교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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