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이 전 차장은 심리전단 외곽팀 관련 국고손실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지난달 보석 석방된 상태로 1심 재판 중이다.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문성근 측에 대한 컴퓨터 해킹 등 사출을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검찰에 의하면, 이 전 차장은 같은 시기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별다른 실체도 없고 국정원 직무와도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으로 대북공작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