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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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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100미터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100미터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국회 청사로부터 30~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관련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집시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의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뿐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부지 내 장소 전체로 해석하면 국회로부터 도로로 분리된 장소나 인근 공원까지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면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에서 100미터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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