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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4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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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광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혹은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로,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는 122만명이고, 재적 부금은 8조 원이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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