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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6 1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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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에어 제공


[우성훈 기자]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


로펌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 “6월 말경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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