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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6 1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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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29,610건에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서울 송파구는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29,610건에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리다. 구는 지난 12일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이고, 이달 말일이 토요일임을 감안해 7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자동차세가 5%씩 최대 59%까지 경감 부과되고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이미 2018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이하 ETAX)이나 스마트폰(S-TAX 앱 설치후 이용)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설치문의 ☎1661-5702)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계좌이체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납부자의 경우 150원 세액공제된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송파구 민미영 자동차세 팀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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