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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7 1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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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은 김 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 씨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조 씨는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김 씨는 “조 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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