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오는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첫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만0세에서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이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로,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20만원이다.
수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룬 방문해 아동 수당을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