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훈 기자]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되고 오는 3분기부터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위반 조사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감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지난달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우선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매도 규제위반과 관련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다음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하면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