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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2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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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관내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사용신청을 접수 중이다.

▲ 지난달 28일 동작구 직원과 옥외광고협회 동작구지부 회원들이 노량진역 앞에서 불법 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경희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관내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사용신청을 접수 중이다.


상업용 현수막게시대는 지역행사, 영업장 개업 등 각종 홍보를 위해 구역별로 설치한 지정 시설물로, 합법적인 게시공간을 마련해 사용수요를 충족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대방역, 이수교 로터리 등 10개소에 총 94면을 운영하고 있다. 규격은 가로 6.9m, 세로 0.9m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idongjak.or.kr)에서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같은 달 6일 추첨을 통해 사용자를 결정한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익월 1~15일(1차), 16~말일(2차)로 나뉜다. 수료는 15일 기준 46,920원으로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중복해서 게시할 수 없다.


구는 지정게시대 운영 외에도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고자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도 매월 진행키로 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합법적인 홍보 공간으로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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