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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4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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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했다.

 

[우성훈 기자]정부가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2000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우전자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2010년 11월 D&A에 매각키로 매매계약을 맺었다. D&A는 계약금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필요자금이 부족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D&A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를 인정하고 대우일렉의 주식과 채권을 제3자에 매각하는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2015년 9월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 578억 원을 돌려달라며 ISD에 제소했다.

 

지난달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이 ISD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고 D&A의 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싱가포르 회사인 D&A에 대해 다야니 가문이 보유한 주식은 대한민국과 이란 사이의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D&A가 지급한 계약금 또한 한국 정부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라면서,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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