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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4 1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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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완공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추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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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4대강 사업의 완공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추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1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을 2009년 9∼10월로, 완공을 1년 앞당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각 지방국토청은 시간 부족 등을 사유로 하천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천수 이용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도준설에 대한 치수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7월 일괄수립 고시했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통상 5개월이나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법상 전문 검토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미리 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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