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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4 2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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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 자료사진

 

[우성훈 기자]정부는 내년에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상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자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평균 인상분 7% 대비 추가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부대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 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 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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