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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7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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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특허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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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정부가 면세점 특허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면세점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올해 추진할 세법 개정 과제로 명시했다.

 

정부가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된 특허 갱신이나 신규발급 기준을 완화해 면세점 운영 및 진입에 관한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기업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 중견기업은 1차례만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신규 특허는 대기업의 경우 전국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면세점 본연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야 발급한다.

 

중소, 중견기업 신규 특허는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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