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해 7월 6일 이후부터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다.
영치대상 과태료 범위는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 미필 등이다.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 등록도 제한된다.
○ 시는 영치 활동에 앞서 최근 대상자 121명에게 사전 예고를 한 상태다.
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장기체납이나 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차량압류는 물론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단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의 시 차량등록사업소 245-5246, 5247.